매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 장려금 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방법,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근로 장려금 제도란?
근로장려금(EITC: Earned Income Tax Credit)은 근로·사업·종교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,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국세청이 주관하며, 자산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2025년 기준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1) 단독 가구 : 연간 총소득 2,400만 원 미만
2) 홀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3) 맞벌이 가구 : 연간 총소득 4,3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- 가구 보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3. 거주 요건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
신청 기간
정기 신청 기간
2025년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은 다음 기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
신청 기간 : 2025년 5월 1일(목요일) ~ 5월 31일(토요일)
지금 예정일 : 2025년 9월 중순 이후
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문자, 우편 또는 홈택스 알림을 통해 신청 안내가 발송됩니다.
기한 후 신청 기간
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
※ 기한후 신청은 지급액의 10%가 감면됩니다.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동일하지만 감액이 있어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.
신청 방법
홈택스, 손택스, ARS 전화 신청
1. 홈택스(PC)
- www.hometax.go.kr 접속 → 로그인 → 신청/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2. 손택스(모바일)
- 손택스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3. ARS 전화 신청
- 국세청 자동응답서비스(1544-9944)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제출 서류
- 국세청에서 안내받은 경우,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- 자격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, 소득 증빙자료, 재산 관련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
- 신청 완료 후, 국세청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- 지급 시기는 개인별 심사 속도에 따라 다르며 홈택스에서 지급 예정일 확인이 가능합니다.
기한 후 신청 시, 주의사항
기한 후 신청 요건
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래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
1) 정기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
2) 신청 기간 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 가능
3)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
단, 심사 및 지급은 정기 신청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서류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불이익 및 주의사항
기한 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. 지급 금액의 10% 감액
정기 신청 시 보다 지급 금액이 10%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 원만 지급됩니다.
2. 지급 지연
지급 심사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9월 이후 지급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3. 자격 요건 강화
기한 후 신청 건은 추가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네, 가능합니다. 사업소득도 장려금 대상 소득으로 포함됩니다.
Q2. 재산 기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?
→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자산,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며,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Q3.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?
→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, ARS(1544-9944)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청도 지원됩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이라면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시고,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를 통해 추가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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